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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PART.1-

현둥    점프날짜: 2019-06-03 (월) 15:53   조회수(총): 11286

2017년 한국고용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한적이 있을 만큼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퇴사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몇가지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1] 실업크래딧

국인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현재 실업상태여야 하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오니 참조부탁드립니다^^

 

[3] 임의계속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것 보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지역가입자 1년 이상이며..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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