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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PART2-

현둥    점프날짜: 2019-01-08 (화) 15:29   조회수(총): 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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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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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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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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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버립니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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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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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한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이상 낮아집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글을 마치며...

이 글을 보고 나이롱 환자를 만든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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