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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PART1-

현둥    점프날짜: 2019-01-07 (월) 17:13   조회수(총): 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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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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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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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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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합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X) 또한, 진료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싸움이고

열람 싸인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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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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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합니다

PLUS+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이상한 소리이니

무시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이상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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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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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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